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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-01-13  (조회 : 2367)
첨부파일 2017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(인쇄).pdf     
*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입니다.
 
시설관련 내용은 <제6편 보장시설(p287~320)> 및 <제6편-4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(p303~312)>를 참고하면 됩니다.
 
*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내용
 
1. 2017년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
 지급기준
월평균 급여액
 (참조)1식 단가
 100인 이상~300인 미만 시설
217,292원
2,142원
 
2. 2017년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비책 및 특별위로금 지급기준
 지급기준
월동대책비
(매년 10월/연1회)
특별위로금
(설,추석 전월/연 2회)
 100인 이상~300인 미만 시설
30,421원
30,400원
(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)
 
3. (신규)
특별위로금은 전월 20일부터 설날추석의 전일까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(추가지급 가능), 수급자가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설날추석 전에 퇴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음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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