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입니다.
시설관련 내용은 <제6편 보장시설(p287~320)> 및 <제6편-4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(p303~312)>를 참고하면 됩니다.
*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내용
1. 2017년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
지급기준 | 월평균 급여액 | (참조)1식 단가 |
100인 이상~300인 미만 시설 | 217,292원 | 2,142원 |
2. 2017년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비책 및 특별위로금 지급기준
지급기준 | 월동대책비 (매년 10월/연1회) | 특별위로금 (설,추석 전월/연 2회) |
100인 이상~300인 미만 시설 | 30,421원 | 30,400원 (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) |
3. (신규)
특별위로금은 전월 20일부터 설날추석의 전일까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(추가지급 가능), 수급자가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설날추석 전에 퇴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음.
특별위로금은 전월 20일부터 설날추석의 전일까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(추가지급 가능), 수급자가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설날추석 전에 퇴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음.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