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입니다.
시설관련 내용은 <제4편 급여의실시(p211~247)> 및 <제6편 보장시설(p289~316)>를 참고하면 됩니다.
-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내용 -
1. 2018년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
지급기준 | 월평균 급여액 | (참조)1식 단가 |
100인 이상~300 미만 시설 | 219,813원 | 2,167원 |
2. 2018년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비책 및 특별위로금 지급기준
지급기준 | 월동대책비(매년 10월/연1회) | 특별위로금(설,추석 전원/연2회) |
100인 이상~300 미만 시설 | 30,774원 | 35,800원(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) |











